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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640호(2023. 11.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1. 3. ~ 2023. 11.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907 | 팩스번호 : 044-201-6915 | hansy@korea.kr | 조회수 : 6373

⊙환경부공고제2023-640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환경부장관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인증심사위원회 폐지를 통한 절차 간소화 등 인증제도의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결과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인증심사위원회 심의 절차 폐지

 

· 인증신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 하고 이의심의, 청문심의 등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나. 서류제출 간소화

 

·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을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

 

- 인증서 재발급 신청 서식을 삭제하고 정보망을 통해 상시 출력 활용

 

다. 사후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 사후관리 검사 절차, 인증 취소에 따른 청문 절차 등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hansy@korea.kr

 

- 팩 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7,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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