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3-182호
「지진화산 업무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기상청장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으로 인한 국민 불안 최소화와 효율적 지진재해 대응지원을 위하여 지진 재난정보 조정 시 재난문자방송 송출 기준을 마련하고,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포함한 재난문자 송출을 위해 표준문안을 개선하는 한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우편 : kyunghm@korea.kr
- 팩스 : 02-841-766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