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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38호(2023. 11.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1. 3. ~ 2023. 11.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857 | 팩스번호 : 044-201-5587 | | 조회수 : 6755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38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인 및 공공이 사용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사적사용 및 세금탈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번호판과 구분되고 시인성이 높은 법인업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적용대상 및 번호판 규격 신설

 

ㅇ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정의 마련(안 제1조의2제5호)

 

ㅇ 법인업무용승용차 번호판 종류 구분 및 전기자동차번호판 적용 대상에서 법인업무용 자동차 제외(안 제1조의3제4호 및 제5호)

 

ㅇ 법인업무용 자동차 번호판의 색상 마련(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나.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규격 변경 절차 간소

 

ㅇ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규격변경 신청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괄 처리토록 업무절차 개선(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11. 23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전화 044-201-3857, 팩스 : 044-201-5587,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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