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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226호(2023. 11.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1. 6. ~ 2023. 11. 27.)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32 | 팩스번호 : 044-205-8915 | alswjdrl@korea.kr | 조회수 : 7882

⊙소방청공고제2023-226호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소방청장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에 따른 거실제연설비의 경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NFPC 501A)」와 달리 완공 시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설비의 신뢰성 검증에 대한 논란이 있어 거실제연설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화재안전기준에 성능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연설비 댐퍼 및 수동기동장치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풍도에 설치되는 댐퍼의 세부 기준을 정함(안 제10조의2)

 

나. 예상제연구역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한 규정에 대해 수동기동장치로 명명하고 설치 높이 등 세부 기준을 정함(안 제11조제2항, 제3항)

 

다.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근거 규정 마련(안 제11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2,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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