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39호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확정측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로, 철도 등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친 지적확정측량 사업지구는 사업선형이 길어 확정측량 성과 검사 및 사업관리에 불편을 초래하여, 지적확정측량 사업지구의 일관성 있는 확정측량 성과 검사 및 사업시행자의 사업관리 편의 제고 등을 위해 2개 이상 기초 지자체에서 각각 확정측량 성과 검사하던 것을 광역 시·도에서 일괄 확정측량 성과를 검사하도록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도로, 철도 등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친 지적확정측량 사업지구는 시·도지사가 일괄 확정측량 성과를 검사하도록 단서 신설(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11. 27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전화 044-201-3483, 팩스 : 044-201-5540)
4. 기타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