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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088호(2023. 11.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1. 6. ~ 2023. 11.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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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088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사무이나, 근거 법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규제기본법」을 조문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를 위한 근거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명시하고, 재검토기한 기준일 변경(하반기 개정시 차년도 1월 1일로 설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팀

 

- 전자우편 :green11@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팀(전화 02-2110-1551,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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