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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산림과학원공고 제2023-233호(2023. 11.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1. 8. ~ 2023. 11. 27.) [마감]
  • 전화번호 : 02-961-2702 | 팩스번호 : 02-961-2719 | shryu@korea.kr | 조회수 : 6340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3-233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산업계 동향 및 기술 현황을 반영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 부속서 14에서 2호 인용표준 신설

 

- ‘KS M ISO 16994 황함량 측정’ 등 성형숯과 관련된 표준 제시

 

○ 부속서 14에서 5호 규격과 품질기준 변경

 

- 성형숯에 사용되는 착화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급성 독성 물질과 바륨 및 바륨 화합물은 사용할 수 없음

 

- <표 1> 성형숯의 공통 품질기준에서 바륨 기준 삭제

 

○ 부속서 14에서 6호 시험 변경

 

- 무기물 분석 등 품질항목 분석방법 관련 표준 인용 제시

 

- 고정탄소 함량 계산식 제시

 

○ 부속서 14에서 7호 표시 변경

 

- 표시사항에서 첨가물, 착화제, 목재생산등록번호 삭제

 

- 표시방법에서 규격·품질표의 가로와 세로 비율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산업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hryu@korea.kr

 

2) 우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3) 팩스 : 02-961-27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전화 02-961-27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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