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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3-116호(2023. 11. 8.)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1. 8. ~ 2023. 11. 28.) [마감]
  • 전화번호 : 032-835-2336 | 팩스번호 : 032-835-2943 | syk0116@korea.kr | 조회수 : 6569

⊙해양경찰청공고제2023-116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기간 일부개정 형태로만 개정되었던 행정규칙을 전부개정하여 조문 순서를 시험 단계에 따라 재배치하며 채용시험 집행규정을 정비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법제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예규에 반영하여 공정채용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험관리관·판정관 자격 확대(안 제6조 및 제13조)

 

경정급으로 규정되어 있던 시험관리관과 판정관의 자격에 경감급 본청·지방청 계장 직위자를 포함하여 채용시험 집행규정 현실화

 

나. 시험위원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 및 제8조)

 

시험위원 위촉 기준 및 서약서 제출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제척·기피·회피 발생 시 평정 방법을 규정하는 등 시험위원 관련 규정 정비

 

다. 필기시험장 관리 규정 개선(안 제14조 및 제15조)

 

시험실별 응시인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험실 면적에 따라 응시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시설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 시험장·시험실별로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행위자 적발 시 조치 규정을 정비하여 필기시험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라.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안 제4조, 제22조 및 제27조)

 

채용 비위 피해자 구제 관련 내용을 채용시험 공고 사항으로 추가하고 채용점검위원회와 채용비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채용제도의 공정성을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참조 : 교육훈련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실

 

- 전자우편 : syk0116@korea.kr

 

- 팩스 : 032-835-2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실(전화번호 : 032-835-2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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