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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519호(2023. 11.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1. 10. ~ 2023. 12. 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197 | 팩스번호 : | lsw991@korea.kr | 조회수 : 8638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19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효율성 제고,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대상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유장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가 어려운 경우 교량의 기초상단면 또는 앵커블럭 등 그에 준하는 위치의 감지기로 대체(안 제22조)

 

나. 계측기 대상 시설물 및 기관코드·계측시설코드 현행화 등(별표 1, 3, 8, 9, 14, 18, 21)

 

다. 지진 이벤트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정의 변경 및 정기점검 보고서 데이터 구조 항목 추가(별표 21)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병기하거나 원어를 병기(안 제2조 등)

 

- 어려운 한자어: 강체기초(剛體基礎), 교축(橋軸), 타설(打設), 암반노두(巖盤露頭), 주경간(主徑間)

 

- 외래어: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블럭(anchor block), 실드케이블(shield cable), 엠엠에이(MMA: Minimum, Maximum, Average)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3. 12. 1.(금)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자연재난실 지진방재관리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308호)

 

- 전자우편 : lsw991@korea.kr / - 연락처 : (전화) 044-205-51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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