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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518호(2023. 11.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1. 10. ~ 2023. 11.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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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18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문자 표준문안에 육하원칙을 준용하여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개선 및 유관기관의 권한과 역할 명확화 등 반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난문자 표준문안을 육하원칙에 맞게 수정([별표2], [별표3])

 

나. 재난문자 알림소리를 국제기준에 맞게 변경([별표1])

 

다. 지자체장의 대피명령시 긴급재난문자 송출([별표1])

 

라. DMB 재난문자 차단 근거 마련([별표1])

 

마. 운영책임자와 사용기관의 권한과 역할 명확화(제5조, 제7조, 제9∼10조)

 

바. 재난문자방송 송출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송출판단회의 등 근거 마련(제12조,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3. 11. 20.(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안전예방정책실 재난정보통신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1018호)

 

- 전자우편 : jylim81@korea.kr

 

- 연락처 : (전화) 044-205-52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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