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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152호(2023. 11. 14.)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1. 14. ~ 2023. 12.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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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공고제2023-152호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지원 관련 법령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취업지원 실시기관 기록철 및 중복 추천 금지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취업지원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령 목적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안 제1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

 

나. 취업지원 실시기관 기록철 관리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5조)

 

○ 취업지원 관련서류가 온나라시스템 또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보관ㆍ관리되는 경우 편철 생략할 수 있도록 신설

 

○ 취업지원 관련서류의 보존기간은 국가보훈부 기록곤리기준표에 따르도록 신설

 

○ 취업지원 관련서류의 관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신설

 

다. 중복 추천 금지 예외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27조의7)

 

○ 모집기준일까지 기존 추천 진행 건에 대해 본인 포기가 확인된 자나 모집기준일까지 기존 추천 받은 업체등의 채용절차 과정에서 탈락 안내를 받거나 탈락 결정이 확인된 자는 추천할 수 있도록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생활안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goodjoe77@korea.kr

 

2) 일반우편 : (300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3) 팩스 : (044)202-569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2, 팩스 (044)202-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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