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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212호(2023. 11.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1. 15. ~ 2023. 12.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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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212호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대 디지털 경제의 각종 특성이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한편, 그간의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 경향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기업결합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간이심사 기준 정비(안 Ⅲ. 개정)

 

1)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보완성 또는 대체성 없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혼합결합하려는 경우로서, 결합되는 사업자가 직전 연도에 월 평균 500만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일반심사 대상으로 규정함.

 

2)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의 기존 유한책임사원(이하 ‘LP’)이 PE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다른 LP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규정함.

 

나. 시장획정 기준 정비(안 Ⅳ. 개정)

 

1) 기업결합 당사회사(이하 ‘당사회사’)가 상이한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사업자인 경우, 그 집단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이른바 ‘다면시장’)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

 

2) 당사회사가 명목상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격 변화가 아닌 품질 악화 등에 따른 수요대체를 확인하여 시장을 획정할 수 있음을 규정함.

 

3) 혁신시장 획정 사례를 추가함.

 

다.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정비(안 Ⅴ. 개정)

 

1) 당사회사가 명목상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시장점유율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품질 악화 등의 비가격적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함.

 

2) 당사회사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경우,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네트워크 효과를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함.

 

3) 혼합결합의 경쟁제한 효과가 끼워팔기/결합판매 중심으로 분석될 수 있도록 정비함.

 

4) 경쟁제한성 판단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할 수 있는 각종 직접 증거들을 예시함.

 

라. 효율성 증대효과 판단기준 보완(안 Ⅵ. 개정)

 

1) 디지털 경제에서 기업결합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효율성 증대효과 예시를 보강함.

 

2) 기업결합에 따른 플랫폼 이용자 증가가 기존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 등장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점, 스타트업들이 결합되는 경우 스타트업에 투입된 자본이 회수되고 재투자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ㅇ 전자우편 : seokwooahn@korea.kr

 

ㅇ 팩스 : 044-200-4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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