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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3-401호(2023. 11. 9.) | 훈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1. 9. ~ 2023. 11.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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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3-401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학교의 교육력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및 학생 모집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해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종전의 지정취소 외에도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13조제3항)

 

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인원의 최대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학교교수학습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507호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전자우편 : knueson@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거나,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전화 044-203-6689, 팩스 044-203-6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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