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61호(2023. 11. 9.)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1. 9. ~ 2023. 11. 2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975 | 팩스번호 : 044-201-5597 | melee423@korea.kr | 조회수 : 7474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61호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함

 

 

2. 주요 내용

 

가. 역명의 제ㆍ개정 기준 추가(안 제7조제6항)

 

ㅇ 신설역의 역명을 2개의 행정구역명을 연속한 명칭으로 사용할 경우 역사 소재지(대표 지번)의 행정구역명을 우선 표기하도록 함

 

나. 노선명 표기 글자 수 및 역명 한자 표기 변경

 

ㅇ 노선명의 표기문자는 한글로 최대 6자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명칭’을 사용할 경우 글자 수에 제한 없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ㅇ 역명의 간자체 한자표기로 국민들의 가독성 불편과 역명 표기 불일치에 따른 혼란을 해소코자 간자체 표기 규정을 삭제함(안 제8제3항제4호)

 

다. 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2조제10호나목, 제11조제4항제3호)

 

ㅇ 「한국철도시설공단법」개정(‘20.6.9)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기관 명칭 변경사항을 지침에 반영함

 

라. 역명심의위원회 회의 원칙 추가(안 제16조제6항)

 

ㅇ 위원회 심의ㆍ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안건심의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부결된 안건은 재심의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추가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전자우편 : melee423@korea.kr

 

- 팩스 : 044-201-5597(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전화 044-201-3975, 3979, 팩스 044-201-5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