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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661호(2023. 11.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1. 10. ~ 2023. 11.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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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661호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환경부장관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과정에서 매체별 석면분석 방법, 인체 위해성 평가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제도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향조사(본조사) 평가 대상, 평가 결과 관리지역 지정 등 영향조사 단계 및 기준 구체화(절차·용어정의 개정, 별표1 신설)

 

나. 자연발생석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체별(암석, 토양 등) 시료채취 및 석면분석 방법 보완(분야별 조사방법 개정, 별표2 신설)

 

다. 위해성 평가방법을 구체화하고, 대상 선정·ABS 시나리오별 평가·발암위해도 산출 방법 등 마련(별표3 신설)

 

라. 조사결과 관리지역 지정 범위, 상세석면분포도 작성 방법 구체화(상세석면분포도 작성방법, 별표4, 별표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044-201-6814, FAX 044-201-6823, 전자메일: lsbhood@korea.kr, 이상봉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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