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3-189호(2023. 11.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1. 10. ~ 2023. 11. 30.)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088 | 팩스번호 : 02-2181-0784 | athene123@korea.kr | 조회수 : 6899

⊙기상청공고제2023-189호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출입·조사 시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검정대행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축소 정비하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의 서면의결 사유 구체화(안 제6조제2항)

 

나. 검정대행기관 출입·조사 시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정비(안 제11조)

 

다.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기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

 

- 전자우편: athene123@korea.kr

 

- 팩스: 02-2181-0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전화: 02-2181-00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