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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091호(2023. 11.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1. 10. ~ 2023. 11. 30.) [마감]
  • 전화번호 : 02-2110-1413 | 팩스번호 : 02-2110-0136 | hursh@korea.kr | 조회수 : 8352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091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에 대해 제기되었던 법제처의 정비의견에 따라 규칙을 수정하고, 기타 명확화 요구사항 및 각종 신청서 상에서 불필요하게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항목 등에 대한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공시성 정보(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삭제(규칙 제7조 제2항)

 

나. 방송분쟁조정 관련 처리기간 산정기준 등 명확화(규칙 제11조 제6항, 제7항, 별지제9호의2 신설)

 

다. 정비대상 용어 수정(규칙 제21조제3항, 별지2, 별지7)

 

라. 별지의 각종 신청서상 불필요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삭제하고, 제목·용어 등 형식 정비(별지2, 별지5, 별지6, 별지7, 별지17, 별지18)

 

 

3. 의견제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정책기획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전화 : 02) 2110-1413 팩스 : 02) 2110-0136, 이메일 : hurs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02-2110-1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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