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663호(2023. 11. 13.) | 지침(제정) | 예고기간 : (2023. 11. 13. ~ 2023. 12. 4.)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671 | 팩스번호 : 044-201-6666 | sihong2@korea.kr | 조회수 : 8363

⊙환경부공고제2023-663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의7제1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환경부장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및 입력정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시스템 운영 방안

 

· 시스템 주소, 운영·유지보수 등 방안을 마련하고 그 위탁 운영기관을 ‘한국환경공단’으로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나. 시스템 사용 방법

 

· 행정기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시스템 이용 주요 업무와 측정대행업자가 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해야 하는 정보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과 측정대행업자의 시스템 이용 법 제16조의2제2항제3호의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 절차 규정(안 제7조)

 

다.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시스템 사용신청, 승인, 계정 해지 등 계정관리 방안(안 제8조)

 

·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자료의 보안 유지 등 방안(안 제9조에서 제10조)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12.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 e-mail : sihong2@korea.kr

 

- 연락처 : 044-201-6671, 6672,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