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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25호(2023. 11. 1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11. 14. ~ 2023. 12.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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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25호

 

  「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취지

 

전원개발촉진법 개정(‘23.7.18)으로 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하고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절차 및 참여자 조건 등

 

○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기간, 회의 성립 등 운영에 대한 사항

 

○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책임 등

 

 

3. 붙임

 

가. 행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000호)

 

나. 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정(안)

 

다.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 12. 4.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전력계통혁신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우 30118)

 

○ 전 화 : 044-203-3931 (Fax. 044-203-4756)

 

○ 이메일 : yys785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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