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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89호(2023. 11. 14.)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1. 14. ~ 2023. 12. 4.)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734 | 팩스번호 : 044-201-5569 | limjp0802@korea.kr | 조회수 : 8369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89호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재해 예방형 도시·군계획을 수립하고 재해 피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폭우 재해취약성 분석 시 적용되는 분석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취약성 분석 단위 개선(안 2-1-2.)

 

폭우 재해취약성 분석의 공간단위를 인구센서스 집계구 단위에서 100m×100m 격자 단위로 변경하여 공간적 정확도를 개선하도록 함.

 

나. 재해취약성 분석 지표 개선(안 2-3-1. 등)

 

폭우 재해취약성 분석 시 사용되는 분석 지표를 재해 피해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지표로 개선함.

 

다. 도시·군계획 중 방재계획에 대한 자문(안 4-1-2.)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를 활용한 방재계획을 도시·군계획에 반영하기 전에 해당 방재계획에 대하여 재해취약성 분석 검증기관의 자문을 받도록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이메일(limjp0802@korea.kr) 또는 우편(아래 주소)을 통하여 의견서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전자우편 : limjp0802@korea.kr

 

-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전화 044-201-3734, 3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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