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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217호(2023. 11.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1. 17. ~ 2023. 12.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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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217호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수탁기관의 증빙자료 수령 근거 및 이행관리 자료 보존의무를 명시하고, 이행 완료 후 동의의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며, 동의의결 개시 결정 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의의결 이행점검 절차 강화(안 제14조의2제2항제2호 개정, 제14조의6 및 제14조의7 신설)

 

1) 이행관리 수탁기관이 동의의결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증빙자료가 포함됨을 명시함

 

2) 이행관리 자료는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동의의결 이행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면 그 사실을 동의의결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동의의결 개시 결정 시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5조제2항 신설)

 

1) 각 회의에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2조제5호, 제9조,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2호 개정)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동의의결 절차를 준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심판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ㅇ 전자우편 : 1andonly@korea.kr

 

ㅇ 팩스 : 044-200-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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