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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항공기상청공고 제2023-1호(2023. 11.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1. 17. ~ 2023. 12. 7.) [마감]
  • 전화번호 : 032-222-3007 | 팩스번호 : 032-740-2807 | gotaekgu@korea.kr | 조회수 : 8668

⊙항공기상청공고제2023-1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항공기상청장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원 1명(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00. 공포ㆍ시행)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제00000호, 2023, 00.00. 공포ㆍ시행)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항공기상청 정원 중 3명(8급 3명)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종전의 직급(9급 3명)으로 환원하고, 항공 위험기상 대응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항공기상청 정원 3명(9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8급 3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항공기상청(참조: 기획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10호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 전자우편: gotaekgu@korea.kr

 

- 팩스: 032-740-28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전화: 032-222-300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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