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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517호(2023. 11.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1. 20. ~ 2023. 11.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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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517호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84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내용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도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에 대한 보완(제4조제1항10호 및 제2항, 제15조, 제21조제3항, 제50조제6항, 부칙, 별지제8호, 별지제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변경등록에 따른 업무 추가(제4조(정도관리 업무) 제1항10호)

 

-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현장평가 업무 외 대기분야 숙련도 시험 업무를 추가 (제4조(정도관리 업무) 제2항)

 

- 시행규칙 별표11의2에서 항목별 평가가 아닌 분야별 평가로 정하고 있어서 삭제(제15조(정도관리) 판정기준)

 

- 신규 지정받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정도관리 검증서 발급을 위한 정도관리 신청 시 중복되는 숙련도 시험 항목을 면제하여 신청기관에 대한 부담을 경감(제21조(숙련도 시험의 면제) 제3항신설)

 

- 법인번호 변경에 따른 정도관리(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 시 현장 평가로 간소화하여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제50조(검증사항의 변경) 제6항 개정)

 

- 고시 개정 후 재·개정 검토기한을 명시(제54조(재검토기한))

 

- 고시 개정일과 시행일을 명시(부칙)

 

나. 별표 및 별지 서식 개선

 

- [별지 제8호 서식]

 

·운영 및 기술 평가표의 일부 평가항 신설

 

- [별지 제9호 서식]

 

·평가표의 문구 수정 및 신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http://www.nier.go.kr)법령 정보>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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