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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234호(2023. 11.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1. 20. ~ 2023. 12.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32 | 팩스번호 : 044-205-8915 | alswjdrl@korea.kr | 조회수 : 8343

⊙소방청공고제2023-234호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소방청장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소화약제 저장용기로부터 가스누설이 있는 경우 상승한 배관 내 압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안전장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설치기준 신설 (안 제6조)

 

나. 소화약제 설계농도 개선 (안 제7조)

 

다. 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및 옥외 설치방법 개선(안 제8조)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등 과(부)압조절구 규정 신설 (안 제17조)

 

마. 부취제 설치 규정 신설 (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2,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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