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98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연법」제12조의7(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10(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위임을 받아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연장안전정보의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7조, 제 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 20조)
나. 공연장안전정보 관련 업무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10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다. 공연장안전정보 시스템 관리에 관한 규정 관련 사항(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jws527@korea.kr
-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44,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