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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30호(2023. 11.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1. 17. ~ 2023. 12. 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760 | 팩스번호 : 044-201-5574 | | 조회수 : 8452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30호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나,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서 널리 인식, 활용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워 경로당, 어린이집을 오피스텔 부속용도로 인정함으로서 용도 변경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오피스텔에 거주중인 취약계층의 주거 편의를 증진하고자함.

 

나. 건축법 상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직통계단 보행거리는 16층 이상인 층에 대하여 40미터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20.10월 건축법 시행령)된 반면,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는 16층 이상인 오피스텔은 층수와 관계없이 40미터 이하로 설치하게끔 해석될 수 있어, 오피스텔도 공동주택과 같이 16층 이상인 층에 대하여만 피난거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로당, 어린이집을 오피스텔 부속용도로 인정함으로서 용도 변경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오피스텔에 거주중인 취약계층의 주거 편의를 증진하고자함.(안 제2조제5호)

 

나. 오피스텔도 공동주택과 같이 16층 이상인 층에 대하여만 피난거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명확화(안 제3조제1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0, 3757 /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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