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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0405호(2023. 11.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1. 23. ~ 2023. 12. 13.)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869 | 팩스번호 : 044-203-3480 | rar1014@korea.kr | 조회수 : 716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405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이하, 고시) 제14조에 따라 현실여건 등을 반영하여 규제내용 개선 및 조문 정비 추진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7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2. 주요내용

 

ㅇ 최초로 허가전 안전성 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나면 반기별 1회 이상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기구는 안전성검사 시 설치완료 60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나, 45일전으로 신청시기를 조정하여 유원시설업자의 신청 부담 완화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제7조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

 

ㅇ 국민(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내용으로 주기적인 재검토가 불필요,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정비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rar1014@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9,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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