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60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일괄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시의 재검토기한 연장 및 문구 수정 등 단순 개정
2. 주요내용
현행 고시 중 3건*이 ‘23.12.31 재검토기한이 도래하거나 재검토기한 문구 수정이 필요함에 따라,「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검토하고 그 재검토기한을 연장 및 재검토기한 문구를 수정
* (제2017-5호)「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제2020-3호)「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제2017-4호)「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4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02-397-7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4528)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2) 전자우편 : ysseo7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