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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점자 규정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409호(2023. 11.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1. 24. ~ 2024. 1.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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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409호

 

  「한국 점자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 점자 규정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현행 규정이 한글·수학·과학 영역 간 같은 기호를 다른 점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점자 사용에 혼란이 생김에 따라 한글 점자 기준으로 점형을 개정하여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ㅇ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일영어점자규정’에 맞추어 로마자·그리스문자 점자 규정을 개정하고 컴퓨터 점자 규정은 폐지하며, 국제음성기호 점자를 신설하여 국제 사회에서 점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ㅇ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쓰이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미비한 기호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모호한 조문을 정비하고, 예시를 보완하는 등 점자 규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 점자 표기의 기본 원칙

 

ㅇ 수학, 과학, 한국음악 점자는 한글 점자 규정을 고려하여 일관성 유지함을 명시

 

ㅇ 한글 점자 이외의 점자는 ‘통일영어점자규정’에 따라 표기함을 명시

 

ㅇ 점자의 물리적 규격 중 점 높이 최솟값을 완화하고, 물리적 규격에 대해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함.

 

나. 한글 점자

 

ㅇ 단독으로 쓰인 자음자가 단어에 붙어 나올 때 표기 규정

 

ㅇ ㅃ 점형에 맞춰 ㅹ 점형 개정

 

ㅇ 로마자, 그리스문자 표기, 컴퓨터 점자를 ‘통일영어점자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ㅇ 국제음성기호 점자 표기 규정 및 묶음 기호 신설

 

ㅇ 한글, 수학 영역 간 점자 표기 일관성을 위해 연산기호, 분수표, 소수점, 위·아래첨자, 단위기호 표기 규정 신설

 

ㅇ 문장 부호 통합 설명 및 물결표, 화살괄호 점형 개정

 

ㅇ 굵은글자 강조 글자체표 및 점역자 주 글자체표 신설

 

ㅇ 별표와 참고표 점형 변경, 화폐 기호 점형 신설

 

ㅇ 어문자료에 자주 쓰는 @, ^, #, & 등 기호, 글머리 기호 신설

 

다. 수학 점자

 

ㅇ 숫자 및 단위 표기는 한글 점자를 따르도록 규정

 

ㅇ 수식 및 수학적 표기 규정 신설

 

ㅇ 그리스문자, 로마 숫자 표기는 한글 점자를 따르도록 규정

 

ㅇ 일부 연산기호, 집합 기호(공집합, 여집합) 점형 신설

 

ㅇ 로그 표기 규정 구체화(밑이 분수, 소수인 경우)

 

라. 과학 점자

 

ㅇ 원소기호는 한글 점자를 따르도록 규정

 

ㅇ 국어 문장 중 연산기호, 관계 기호, 화살표 포함 식의 표기 규정

 

ㅇ 화학식의 강조문자나 숫자 첨자 뒤 종료표 표기는 ‘통일영어점자규정’, 한글 점자를 따르도록 신설

 

ㅇ 구조식의 결합 형태 표기 형식(기호 표기, 공간 표기) 신설

 

ㅇ 사슬 화합물의 결합선 점형 개정, 공간 표기 형식 신설

 

ㅇ 고리 화합물의 공간 표기 형식 신설

 

ㅇ 전자점식의 기호 표기 형식 및 공간 표기 형식 신설

 

ㅇ 암수기호, 유전자 및 염기서열, 가계도 표기 규정 변경, 신설

 

ㅇ 단위, 수식은 한글점자를 따르도록, 대문자 구절표와 종료표 사이의 기호는 ‘통일영어점자규정’을 따르도록 규정

 

마. 컴퓨터 점자: 폐지

 

바. 한국 음악 점자

 

ㅇ 12율명 점형을 4점 점형으로 체계화하여 개정

 

ㅇ 빠르기, 대분박, 소분박, 장, 각, 대강 등 정간보 규정 신설

 

ㅇ 정간보 점역 시, 기호 표기 순서 신설

 

ㅇ 한배, 반복, 강약, 음길이, 농현 점형 및 표기 규정 변경, 신설

 

ㅇ 정간보에서의 악기별 기호별 점형 및 표기 규정 변경, 신설

 

ㅇ 가사와 말붙임새 점형 및 표기 규정 신설

 

ㅇ 오선보에서의 한국음악 기호 신설

 

ㅇ 오선보에서의 악기별 기호별 점형 및 표기 규정 신설

 

사. 역점역 점자: 폐지

 

아. 외국어 점자

 

ㅇ 일본어 종료표 점형 개정

 

ㅇ 외국어 점역 시 점역자 주 규정 신설

 

자. 국제 음성 기호 점자

 

ㅇ 자음과 모음 점형 신설

 

ㅇ 비결합형 구별 기호 및 기타 기호 점형 신설

 

ㅇ 결합형 구별 기호 점형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2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우편번호 30119)

 

ㅇ 전자우편 : tjsqls1993@korea.kr

 

ㅇ 팩스 : 044-203-3467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044-203-2538, 2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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