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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58호(2023. 11.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1. 24. ~ 2023. 12. 14.)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091 | 팩스번호 : 044-201-5574 | | 조회수 : 7269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58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불명확한 인증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과도한 인증 처리일수 산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정 인증 처리기간 합리화(안 제2조)

 

규칙 제6조제5항 등에 따른 법정 인증 기간의 처리일수 산정 시 공휴일만 제외되고 있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이 토요일도 제외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처리기간을 합리화하고자 함

 

나. 시행세칙 제 · 개정 절차 명료화(안 제10조)

 

운영기관은 장이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행세칙을 제 · 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 · 개정 시 관련 규정에 대한 저촉 여부 등을 판단하는 절차가 미비하여 이를 명료화하고자 함

 

다. 인증 기준 명확화(안 별표1 및 별표 1의2)

 

인증 기준 중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개념을 정비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연계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 목록을 일치시키는 등 인증 기준을 명확화하여 제도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12. 14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녹색건축과(☎ 044-201-4091, fax 044-201-557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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