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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3-92호(2023. 11.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1. 28. ~ 2023. 12. 18.) [마감]
  • 전화번호 : 043-830-4382 | 팩스번호 : 043-830-4398 | egchang03@korea.kr | 조회수 : 6334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3-92호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2.12.15. 제정 이후 유사한 공정특성을 가진 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요구에 따른 고시 적용범위 확대 및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세부사항을 명확화하여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고시 제명 변경

 

나. 고시 적용범위에 디스플레이 제조업종 표준산업 분류 추가

 

다. 클린룸 내부의 접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반입이 어려워 현장확인을 관리문서로 대체 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라. 상세기준이 없어 현장 적용의 혼란이 많은 검지·경보설비 성능 및 관리 기준의 타법령 준용 및 구체화·명확화

 

마.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문구 조정

 

 

3. 의견제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

 

○ 메일 : egchang03@korea.kr

 

○ 전화 : 043-830-4382, FAX :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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