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158호(2023. 11.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1. 30. ~ 2023. 12. 19.) [마감]
  • 전화번호 : 044-202-5655 | 팩스번호 : 044-202-5694 | sg9202@korea.kr | 조회수 : 5165

⊙국가보훈부공고제2023-158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시행(2023.11.10.)으로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에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간주하던 것을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함에 따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적용하고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3조 제2항 별표1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추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19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성명(단체일 때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g9202@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3) 팩스 : (044) 202-5694

 

 

3.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5, 팩스 044-202-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