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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 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04호(2023. 12.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2. 1. ~ 2023. 12. 2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405 | 팩스번호 : 044-201-5534 | kbr3130@korea.kr | 조회수 : 5070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04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 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 이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2. 주요 내용

 

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지 역 별

지형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

(세종특별자치시 읍??)

산 지

65,730/

산지외

48,770/

산 지

56,510/

산지외

41,960/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산 지

56,280/

산지외

41,840/

산 지

48,440/

산지외

35,930/

 

 

나. 적용기간 :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3. 의견 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5,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고 시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br3130@korea.kr

 

2) 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 34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고시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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