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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3-277호(2023. 12.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2. 4. ~ 2023. 12. 26.) [마감]
  • 전화번호 : 042-481-8343 | 팩스번호 : 042-472-3468 | astraea79@korea.kr | 조회수 : 3940

⊙특허청공고제2023-277호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4일

특허청장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상표심사지원 사업의 전문성·안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원 자격 요건을 추가하고, 전문기관 사업 참여 제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며, 사업·전문기관에 대해 1차적으로 전담기관 관리·감독하도록 변경 등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사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국내/국제: 상표정보검색사)(국제: 영어 어학시험) 추가 및 조사 경력에 따른 조사원 교육 시간 변경 등(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나. 불성실(2회 연속 평가 최하위 또는 하위 20%) 또는 불공정 사업 수행 전문기관의 상표조사분석 및 분류 사업 참여 배제(안 제19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다. 신규 조사원 물량 제한(80%) 및 전문기관에 이미 의뢰된 물량의 회수 사유(업무정지, 등록취소, 계약 해지·변경 등) 추가(안 제22제1항 및 제6항, 제25조제1항)

 

라. 품질평가 기준 개편 및 간소화(안 [별표2])

 

마. 상표법 시행령 개정(제12조제8호 삭제)에 따른 우선심사 관련 규정 삭제(안 제31조, 제32조)

 

바. 기타 전담기관으로 사업·기관 관리 기능 이전 및 변경된 부서 명칭 반영, 기타 규정 명확화 등(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306호 상표심사정책과

 

- 전자우편 : astraea79@korea.kr

 

- 팩스 : 042-472-346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전화 042-481-8343, 팩스 042-472-3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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