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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391호(2023. 11. 22.) | 지침(제정) | 예고기간 : (2023. 11. 22. ~ 2023. 12.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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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3-391호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산림청장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인 기술수준, 자본금 및 사무실의 적격여부 확인과 기업진단 요령 등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총칙(안 제1조 및 제2조)

 

-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규정

 

나. 산림사업법인의 적격여부 확인(안 제3조∼안 제7조)

 

- 처리기관, 기술수준·자본금·사무실의 적격여부 확인, 등록 통보 등 규정

 

다. 산림사업법인의 기업진단(안 제8조∼안 제19조)

 

- 적용범위, 진단자, 진단기준일, 기업진단 서류의 제출, 진단방법·의견, 진단불능, 부실자산, 수익의 인식·측정, 자산·부채·실질자본금의 평가, 진단보고 및 진단서류의 보존 등 규정

 

라. 산림사업법인의 변경신고 처리 등(제20조∼제23조)

 

- 산림사업법인의 변경신고 처리기관, 처리방법, 변경등록의 통보 등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전자우편 : sbin7129@korea.kr

 

- 팩스 : 042-472-799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전화 042-481-88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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