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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399호(2023. 11.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1. 27. ~ 2023. 12. 18.) [마감]
  • 전화번호 : 042-481-8866 | 팩스번호 : 042-481-4173 | snhpp@korea.kr | 조회수 : 5792

⊙산림청공고제2023-399호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산림청장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에 따른 사용계약기간의 일치를 위해 기존 15년에서 30년으로 현행화하고, 수목장림 관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수목장림 전문관리인”을 배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분묘설치기간 30년을 준용하여 기존 사용계약기간인 15년에서 30년으로 현행화함(안 제6조 관련 별표 3)

 

나. 국유 수목장림 운영·관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수목장림 전문관리인” 전문인력 배치 사항을 신규 추가하여 명문화함(안 제4조, 제17조의2 관련 별표 4)

 

다. 사용료 감면을「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제3조에 따른 산림명문가 등 임업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로 구체화하고 추모목 구역 구분을 추가함(안 제7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복지정책과

 

o 전자우편 : snhpp@korea.kr

 

o 팩 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8866, 팩스 042-481-4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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