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3-237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소방청장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8월 발생한 이천 의료기관 화재를 계기로 화재 취약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장소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을 포함시키고, 중복되는 규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차장에 습식으로 하는 경우 배관 동결방지조치에 대한 기준 삭제(안 제8조제15항)
나.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에 의원의 입원실을 추가함(안 제10조제5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2,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