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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취(창)업 지원 필요 대상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162호(2023. 11.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1. 28. ~ 2023. 12. 18.) [마감]
  • 전화번호 : 044-202-5711 | 팩스번호 : 044-202-5711 | jaesup2@korea.kr | 조회수 : 6190

⊙국가보훈부공고제2023-162호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취(창)업 지원 필요 대상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국가보훈부장관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취(창)업 지원 필요 대상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25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됨에 따라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취(창)업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취(창)업 지원 적용대상을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 장병,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제대군인정책과)

 

· 전자우편 : jaesup2@korea.kr

 

· 팩스 : (044) 202 - 571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전화 (044) 202 - 5711, 팩스 (044) 202 - 57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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