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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여수해양경찰서공고 제2023-20호(2023. 12.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2. 1. ~ 2023. 12.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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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23-20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여수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시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적정성 검토 및 수상레저안전법 전부 개정('23.6.11.)으로 인한 근거조문 변경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안전법 전부 개정 시행('23.6.11.)에 따른 법 조항 변경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제25조제1항 → 제30조제1항

 

- 과태료: 제59조제1항제7호 → 제64조제1항제4호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변경

 

다. 종전의 여수해양경찰서 고시 제2021-01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수상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 주 소: (우) 59700 / 전남 여수시 문수로 111,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 화: 061-840-2449

 

- 전자우편: gwen202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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