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719호(2023. 12.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2. 4. ~ 2023. 12. 24.)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401 | 팩스번호 : 044-201-7394 | hig4526@korea.kr | 조회수 : 3893

⊙환경부공고제2023-719호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08호)」운영상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규 지표 추가, 제출항목 표기 및 간소화, 평가 배점 체계를 개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출항목 표기 및 간소화(안 별표 2)

 

안전성 지표 추가에 따른 제출항목 표기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제출항목 규정 간소화

 

나. 배점 조정 및 가점 추가(안 별표 3)

 

평가지표* 및 배점 체계 개선**

 

* 안전성 항목에 시설안전지표 및 안전시설 개선실적 가점 추가(1점)

 

** 기술성 점수 축소(40점→30점), 거버넌스 점수 확대(5점→10점), 안전성 점수 확대(5점→10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hig4526@korea.kr, 팩스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201-74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