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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243호(2023. 12.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2. 4. ~ 2023. 12. 26.)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2 | 팩스번호 : | rladlf147@korea.kr | 조회수 : 5266

⊙소방청공고제2023-243호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4일

소방청장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기술채택 및 재료(STS290)성능시험 연구결과에 따른 기술기준 마련 및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시험·검사기준의 명확화로 기준해석 및 운영의 혼선 방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6항)

 

나.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및 합성수지 두께 규정화(안 제3조12항)

 

다. 성능시험 연구결과 및 신기술인정에 따른 재료 관련 규정 및 신규시험 도입

 

- 스테인리스 재료에 STS290 추가(안 제7조2항)

 

- 두께 규정 삭제 및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용어 추가(안 제7조3항)

 

-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의 인장강도 및 난연성 시험 도입(안 제7조3항)

 

라.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의 충격시험 도입(안 제9조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rladlf14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 - 205 - 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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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