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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422호(2023. 12.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2. 5. ~ 2024. 1.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3-3219 | 팩스번호 : 044-203-3494 | jsh9483@korea.kr | 조회수 : 1665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422호

 

  「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있는 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를 상위 법령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하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해촉에 대해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기능(제2조), 위원회 구성(제3조), 위원의 해촉(제4조), 위원의 제척·회피(제6조) 삭제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미디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jsh9483@korea.kr, 팩스: 044-203-34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9, 팩스 044-203-3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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