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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조달청공고 제2023-394호(2023. 12. 6.)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2. 6. ~ 2023. 12.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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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공고제2023-394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6일

조달청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요기관 외의 자(누리장터 이용자)에 대한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면제기한이 ‘23. 12. 31자로 도래함에 따라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 면제기한을 연장하여 민간부문 전자입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수요기관 외의 자(누리장터 이용자)에 대한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는 민간이용자의 전자입찰 활성화를 위하여 기한 정함이 없이 계속 면제한다. 다만,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를 결정한 때에는 부과 결정 개시일 6개월 전에 고시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전자조달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 연락처 : (전화) 070-4056-7127, (메일) heejs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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