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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406호(2023. 12.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2. 7. ~ 2023. 12. 28.)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094 | 팩스번호 : 042-472-3226 | wlsdl3436@korea.kr | 조회수 : 4839

⊙산림청공고제2023-406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산림청장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 사용허가 또는 대부가 제한되는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은 해당 국유림을 구체적인 사용 목적에 따라 지정ㆍ고시 등의 방법으로 산림청에서 사용하기로 한 국유림을 의미함에도 채종림 등 관계법령에서 행위제한 등이 규정되어 있는 산림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 규제가 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대부계약이 체결된 대부지 내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 등에 전기 판매용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대부가 가능하도록 대부 세부기준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 명확화(안 제5조제1항)

 

1)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 중 법령에 행위제한이 규정된 채종림, 생태적산지전용지구 및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삭제

 

2) 해당 법률에서 행위제한 규정 있는 경우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에 해당되지 않는 단서 신설

 

나. 목축용 대부지 내 축사 등 건물 지붕에 전기판매용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허가 세부기준 신설(안 제5조제3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28일 까지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경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lsdl3436@korea.kr

 

2)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3) 팩스 : 042-472-322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s://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 (042) 481 - 40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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