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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품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739호(2023. 12.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2. 8. ~ 2023. 12.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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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739호

 

 「2023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환경부장관

 

 

2023년도 제품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무색페트병 재활용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재활용 부진으로 기업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의무율을 재산정하여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활용품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한 무색페트병 재활용시장의 급격한 위축 등 당초 예상치 못한 재활용시장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부여한 조정계수(0.037)을 차감하여 재활용의무율(0.763) 재산정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12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thw4021@korea.kr

 

- 연락처 : 044-201-7392,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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