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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556호(2023. 12.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2. 8. ~ 2023. 12.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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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55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내지제15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호, 2022. 1. 14.)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개정이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내지제15조 관련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진한 부분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같은 법 시행규칙 제·개정(`22.8.18)으로 신설된 형식승인 시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및 비공개접속경로점검표 제출에 관한 사항,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종류 및 구성요소 등의 세부사항을 고시 전체에 반영

 

○ (제8조)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라 1,2종 사업장의 경우 관할 도청 및 지방유역환경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정도검사 기록부 제출처 수정

 

○ (제9조) 교정용 매연표준필터 규격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종합검사의 시설·장비·인력기준」과 통일

 

○ (자동차분야) 국제규격(CFR 1065)에 따른 교정장치 성능기준 수정

 

○ (수질분야) 광학식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의 구조ㆍ성능 및 정도검사 세부기준 신설

 

○ (실내공기질분야) 총부유세균과 부유곰팡이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조항을 통합 운영하도록 수정

 

○ 환경측정기기 구조ㆍ성능 및 정도검사 세부기준과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 방법(별표 1, 1-1, 2, 2-1)관련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진한 부분의 개선

 

○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에 따라 관련 별지서식 수정

 

 

3. 의견제출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관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측정분석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 전화 : 032)560-8386, FAX : 032)560-7905

 

- 담당자 전자 우편 : jisuyoo@korea.kr

 

고시 개정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법령정보→고시/예규/공고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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