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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3-279호(2023. 12.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2. 11. ~ 2023. 12. 26.) [마감]
  • 전화번호 : 042-481-8756 | 팩스번호 : 042-472-3460 | jsw1618@korea.kr | 조회수 : 5541

⊙특허청공고제2023-279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특허청장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납부 최초 신청자 및 일정 횟수 이상 신청한 경우와 휴대전화번호를 변경 또는 경정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기간을 연장하여 개인 및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경우(특허고객번호를 기준으로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최초 1회에 한해 부여)에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는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3조제3항제1호)

 

나.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자동납부한 횟수가 일정 횟수 이상인 경우에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는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3조제3항제2호)

 

다. 특허고객번호의 정보 중에서 휴대전화번호를 변경 또는 경정 신청하는 경우(특허고객번호를 기준으로 휴대전화번호를 변경 또는 경정 신청하는 최초 1회에 한해 부여)에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는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3조제3항제4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26일까지 특허청(참조 : 산업재산정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sw1618@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604호 산업재산정보정책과

 

3) 팩스 : 042-472-346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전화 : (042) 481 - 87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특허청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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