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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404호(2023. 12.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2. 5. ~ 2023. 12.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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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3-404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산림청장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3년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의 관련학과 등 인정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관련학과 (3개)를 추가함[별표 2]

 

1) (산림계열의 원예세부계열) 원예생명조경학과

 

2) (산림계열의 기타세부계열) 녹색기술융합학과

 

3) (의료계열의 한의학세부계열) 한방건강약선학과

 

나.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연관과목 (7개)를 추가함[별표 3]

 

1) (산림계열) 숲치유계획 및 활동론, 숲치유론 및 실습, 조경식물학, 식물과학

 

2) (보건·의료계열) 도시보건학, 건강행동이론, 건강증진프로그램 기획과 평가

 

다.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연관과목 (1)개를 명칭을 변경함[별표 3]

 

1) (보건·의료) 보건교육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1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교육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sb9438@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2호

 

3) 팩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전화 042-481-8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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