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167호(2023. 12.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2. 5. ~ 2023. 12. 18.) [마감]
  • 전화번호 : 044-202-5899 | 팩스번호 : 044-202-5899 | psh134@korea.kr | 조회수 : 4577

⊙국가보훈부공고제2023-167호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급여 행위·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개정에 따른 가산율 별도 산정 규정 개정 및 별표 3의 행위 비급여 수가 목록과 별표 4의 약제 및 치료재료 비급여 수가 목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이에 검체·영상검사 등에 대해 가산율을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psh134@korea.kr

 

- 팩스 : (044) 202-58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044)202-5130,팩스(044)202-5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