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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유자 정보의 요청·제공·이용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411호(2023. 12. 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12. 8. ~ 2023. 12.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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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3-411호

 

 「산림소유자 정보의 요청·제공·이용에 관한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산림청장

 

 

산림소유자 정보의 요청·제공·이용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통신업자에게 산림소유자의 정보제공 요청 시 요청서와 요청서내 기재사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안 제1조부터 제4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 12.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l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자원과

 

- 전자우편 : phj1042@korea.kr / - 팩 스 : 042- 471- 1447

 

 

4. 그 밖의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12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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